<마인 크래프트>의 개발사 모장이 <엘더 스크롤>의 베데스다와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지난 8월 모장은 차기작 <스크롤>의 이름이 <엘더 스크롤>의 ‘스크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베데스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모장의 마커스 페르손 대표는 “스크롤이라는 단어가 <엘더 스크롤> 상표의 한 부분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게이머로서 그 RPG 시리즈와 이 게임을 연관시키려고 하거나 마케팅이나 게임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한 적은 절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표에 포함된 모든 단어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섭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았고,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스크롤>의 그 어떤 면도 <엘더 스크롤>과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유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장의 차기작 <스크롤>은 멀티플레이 중심의 카드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카드를 모아 자신의 덱을 구축하고 주문을 외우거나 유닛을 소환해 상대방을 공격한다. 다른 플레이어와 카드를 거래할 수도 있고, 보드게임과 비슷한 약간의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스크롤>은 장르나 그래픽, 액션, 세계관, 스토리 등 어떤 면에서도 <엘더 스크롤>과 닮은 점을 찾기가 힘들다.
지난 8월 이후 마커스 페르손 대표는 법적 해결보다는 <퀘이크 3> 대결로 승부를 가려 자신이 지면 혼퀘히 차기작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베데스다에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현지시간 27일) 트위터를 통해 법정 공방을 가리게 됐다고 전했다.
모장의 사업개발담당 다니엘 카플랜은 외신 가마수트라를 통해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베데스다 측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베데스다는 <스크롤>의 홍보 기사와 영상에 달린 댓글을 증거로 게이머들이 이름이 유사해 <엘더 스크롤>의 한 콘텐츠로 혼동하며, 베데스다의 최신작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과 모장의 <스크롤> 티저 영상에 모두 산이 등장한다며 표절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카플랜은 “우리 카드 게임이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무장한 FPS-RPG와 혼동될 것이라고 믿는 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모장과 베데스다의 ‘스크롤’ 재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모장의 차기작 <스크롤>의 로고.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위)과 <스크롤>(아래) 영상에 나온 산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