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디아블로 3> 아이템 경매장의 사행성에 따른 등급거부 논란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거래 경매장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거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 주된 요소가 확률적 요소로 구성된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참고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IMI의 신작 <명품온라인>에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최근 테스트용 버전이 게임위 등급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 <디아블로 3>로 촉발된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논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디아블로 3>라는 하나의 게임이 아닌, 전체적인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디아블로 3>로 인해 게임업계 전체의 현금거래 논란이 촉발된 셈이다.
실제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온라인게임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약 3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이템현금 거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등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템 거래가 유저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유저들도 대부분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병현 의원의 주장이다.
유저 간(개인) 현금거래를 지원하는<디아블로 3> 아이템 경매장.
■ 아이템 현금거래 규정, 입법절차 밟아야?
전병헌 의원은 <디아블로 3>를 심의 문제만으로 볼 때 애매모호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존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우려하는 이유는 ‘사행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 거래·환전·알선 행위는 규제하고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아이템의 소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다만 업체의 약관을 통해 게임업체의 소유로, 유저는 사용권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으로 <디아블로 3>는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개업체를 통하면 합법이고, 게임업체가 직접 하면 불법이라는, 법 윤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은 “<디아블로 3>가 유명 게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은 구태적 규제냐 이용자의 자유냐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게임위는 조속히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금거래를 불법화할지 합법화할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템 소유도 이용자로 할지, 아이면 게임회사로 귀속 시킬지에 대한 문제도 입장을 정리해 공청회를 통해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