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랜덤)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유료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전달됐다.
30일 진행된 게임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조장 문제가 지적됐다.
고가의 좋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사행성 위험이 크다는 게 이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게임위가 주도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셈이다.
게임위의 행정 처리기간을 이용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고 빠지는 게임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절차에 따라 행정 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수정 신고제를 악용해 해당 기간에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규제를 피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게임산업협회가 지난 2008년 자율규약을 만들면서 게임머니에 차등을 두고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자율규약이 아닌 게임위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철우 의원은 게임위가 주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행정처분 및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게임위와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기준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게임위는 게임 내 콘텐츠로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중복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조장 문제가 지적된 만큼, 게임업계에서는 관련 규제 조항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