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여기에 Xbox360과 PS3 등 콘솔 게임기의 네트워크 플레이도 적용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게임업체는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 Xbox LIVE와 PSN도 셧다운제 적용 대상
그런데 당초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콘솔 게임도 이번 셧다운제에 포함됐다. 이 조항에는 ‘게임 이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단 Xbox360의 Xbox LIVE는 셧다운 적용 대상이 된다. Xbox LIVE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요금을 결제해야 멀티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S3의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이하 PSN)는 멀티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셧다운제 조항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프리미엄 서비스인 PSN 플러스나 게임별 다운로드콘텐츠(DLC) 구매를 추가 비용에 포함시킨다면 PSN도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PSN의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면 PSN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
■ 소니 “당황스럽다”, MS “유권해석이 필요”
콘솔 게임도 셧다운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양대 플랫폼 홀더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SCEK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범위에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일단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CEK 관계자는 “그동안 셧다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성가족부에 답변해서 우리는 이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돼서 난감하다.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PSN이 제일 애매한 상황이다. 기본 멀티플레이는 무료고 DLC가 유료지만 여성가족부는 그런 차이를 모르는 듯하다. 이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 직접 질의할 예정이며, 일단 PSN이 셧다운제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논의될 때부터 본사와 협의하고 있었는데 본사도 난감해한다.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성년자를 특정 시간대에 차단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갈 것이다”고 밝혀 그 이상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지만 Xbox LIVE는 단순히 게임 플레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도 쓰이고 있다. 물론 정부와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본사의 입장도 있고 현재 규정 자체가 모호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