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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유저의 몫” PS3의 다른 OS 제한, 합법 판결

펌웨어 업데이트는 유저들의 선택사항이라 판결

남혁우(석모도) 2011-12-14 16:51:07

미국 연방법원이 소니의 비디오게임기 PS3의 다른 운영체제(OS) 설치 차단에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2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리차드 시버그(Richard Seeborg) 판사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로그인과 신작 게임 플레이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있지만, 여전히 다른 O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유저의 선택사항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는 “보안을 이유로 소니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유저의 PSN 접속을 제한해 일부 정품 유저들이 실망과 좌절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일 PS3의 제조사인 소니는 PS3에서 불법 복제, 서버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운영시스템의 설치하는 기능을 펌웨어 업데이트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리눅스를 PS3에 설치한 다음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유저들은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펌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PSN 로그인과 비디오 재생, 신작 게임 플레이 등에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인 안소니 벤추라(Anthony Ventura)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아메리카(SCEA)가 광고를 통해 알렸던 기능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법과 유저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은 ▲명시담보 위반, ▲묵시적 보증 위반, ▲맥너슨 모스 보증법 위반, ▲부당 이득 취득, ▲불공정 경쟁, ▲광고 선전권법 위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법 등 8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 500만 달러(약 57억9,500만 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ECA는 “PS3의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PSN 약관은 회사에게 있다. 또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OS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유저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9월 집단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SCEA는 지난 9월 소니의 승인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을 PSN 이용약관에 추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