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디아블로 3>의 등급심의용 추가자료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제공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화폐(현금)경매장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기능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게임위는 <디아블로 3> 등급심의와 관련해 블리자드가 제출한 자료 중에 실제로 시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등급판정을 보류했다. 화폐(현금)경매장 운영을 위한 국내 대행사 선정이 안 되어 실제 게임 안에서 사행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아직 구현할 수 없는 ‘화폐(현금)경매장에서 배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삭제한 버전을 추가로 제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페이팔(paypal)’ 같은 현금화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아블로 3>의 화폐(현금)경매장은 유저가 현금으로 배틀 포인트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 거래가 진행된다. 블리자드가 게임위에 추가로 제공한 빌드는 배틀 포인트의 구입과 아이템 및 블리자드 스토어 상품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버전인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블리자드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 새로운 빌드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자료 제공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현금화 시스템이 빠진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