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3>의 등급심의 판정이 결국 2012년으로 넘어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올해의 마지막 심의등급회의에서 <디아블로 3>에 대해서 또다시 등급판정 연기를 결정했다.
게임위는 당초 오늘(28일) 제100차 심의등급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올라온 <디아블로 3>에 대한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폐 경매장에서 환금 되는 시스템을 삭제한 만큼 무난하게 블리자드가 신청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의 위원들의 요구에 한차례 연기를 선택했다.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게임위가 처음 심의보류 판정을 내렸던 이유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배틀코인의 환금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아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블리자드는 해당 기능을 삭제한 버전을 제출했지만 다시 등급판정이 연기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게임위 내부에서도 <디아블로 3>의 등급판정에 대해 신중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확정해야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사행성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이 업계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등급이 확정되면 국내업체들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게임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등급거부가 아닌 등급판정 연기를 통해 해당 시스템이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디아블로 3>의 심의등급은 다음 심의등급회의가 있는 2012년 1월 4일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