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법안이 대폭 수정됐다.
오늘(26일)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시행령에는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즐기는 성인유저도 거래가 금지되는 강력한 법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를 통해 수정된 법안은 금지 대상을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 한정했다.
즉 청소년게임물도 성인 개인 이용자는 거래중개 사이트를 통해 현금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운영되던 속칭 작업장은 거래가 원천금지 된다. 결과적으로 작업장은 막으면서 성인 이상 개인과 거래중개 사이트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됐다.
따라서 게임업계에서는 현재 거래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어 청소년의 현금거래가 차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량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비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작업장의 거래가 금지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가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것으로 개인 거래로 위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1년간 4800만원 이하, 개인은 1년 1200만원 이하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현금거래가 금지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작업장을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