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6일 오전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게임을 유해요인으로 지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쿨링오프제도, 교과부가 검토한 게임물 조사결과의 등급심의 반영, 게임업계의 기금출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쿨링오프제(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 가능)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게임 플레이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게임물 등급심의에도 교과부의 손길이 미칠 전망이다. 교과부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어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강화와 더불어 등급위원 구성시 교육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분기별 게임물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합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에 이어 사후심의가 추가되는 셈이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심각한 검열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부가 추진하던 게임업계 매출 1% 부담금 징수와 비슷한 정책도 교과부에서 추진 중이다. 교과부는 이번 종합대책안에서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와 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자정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게임과 인터넷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치유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과부의 정책 발표로, 바로 법으로 정해져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있을 입법 과정에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