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게임 규제정책이 의원입법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외 10명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하루 2시간 이후 10분간 게임 접속차단(쿨링오프제)을 비롯해, 교과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합동조사 실시 및 이를 토대로 한 게임등급 재조정 반영 등 교과부의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시험용 게임물의 청소년 제공금지’ 등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발의한 법안의 문구가 광범위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발의된 법안은 게임물의 특정한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스마트폰 및 콘솔 플랫폼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쿨링오프제에 포함되는 게임물도 별도의 등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모든 게임물(청소년 이용불가 포함)이 대상이 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다. 쿨링오프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전체이용가 게임일 경우라도 클로즈 베타테스트에 청소년을 테스터로 선발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특별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보다 상위 개념이어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우선 적용된다. 만일 이번 법안이 발효된다면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
박보환 의원 측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치하는 초·중등학생의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하여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초·중등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게임 쿨링오프제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며, 성인 아이디를 사용한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대부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실효성이 떨어져 합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반대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