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게임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기발행물 ‘이슈와 논점’ 393호에서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비 중인 게임물 규제정책은 규제의 중복으로 혼란 및 정부 예산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대부분의 규제가 부처 중복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게임물 규제는 크게 이용시간 제한과 내용규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3가지다.
문제는 3가지 모두 각 부처가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시간 제한은 강제적 셧다운제(여성부), 선택적 셧다운제(문화부), 쿨링오프제(교과부)로, 내용규제는 게임물등급분류(게임위)와 여성부와 교과부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후심의가 있다.
특히 부담금 방안은 문화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 부담금을 징수하거나(게임법 개정안), 여성부장관이 제공자로부터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각각 법안을 제출, 부처별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교과부도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통해 게임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규제가 3개 부처의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 “게임물 규제 정책, 개선해야 한다”
즉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 예를 들어 선택적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게임이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쿨링오프제 역시 규제시간 산정을 위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자에 대한 게임중독 유발 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은 게임사업자의 재정·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게임중독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이나 관련 산업계만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정책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의 규제권한만 확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게임의 여가문화와 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는 우리나라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조사연구기관이다.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