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등급분류제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게임물 등급분류제의 변경사항이다. 그동안 게임위에서 전담하던 게임물 등급분류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으로 이양된다.
게임위 전창준 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게임위가 수행한 분류업무에 대한 메뉴얼 작성을 끝냈고, 이미 몇 차례의 가상훈련을 통해 최단 시간 안에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등급분류 민간이양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게임위는 업무이양에 대한 모든 사전작업을 끝냈다. 업체만 정해지면 그동안 게임위가 쌓은 모든 노하우를 언제라도 전해줄 수 있다”며 민간이양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업체인 만큼, 앞으로 등급분류를 받는 데 지금보다 더 빠르고 편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게임위로부터 업무를 이양받는 민간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지정요건에 맞춰 선정된다. 등급업무를 이양받으려는 민간업체는 ‘3년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자금’, ‘등급심의의 편의와 투명성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게임물 등급분류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이루어질 올해 7월부터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에 전념하게 된다. 게임위는 그동안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업무량 대비 전문위원의 수도 민간이양을 계기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한 민간자율등급분규기관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