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디아블로 3> 화폐(현금)경매장을 이용하면 국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2일 <디아블로 3> 북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FAQ(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 “플레이어의 거주지 세법에 따라 화폐경매장에서 거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화폐경매장은 금화(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실의 화폐로 사고파는 시스템이다. 플레이어는 화폐경매장에 최대 10개의 물품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물품의 최저입찰액은 1.25 달러(약 1,400 원)로, 최고입찰액은 250 달러(약 28만 원)로 제한된다(북미기준).
<디아블로 3> 플레이어는 ‘배틀넷 계정’에 충전된 금액이나 허가된 ‘제 3자 결제 서비스 계정’의 돈으로 화폐경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계정에 충전된 금액은 다른 계정으로 이체할 수 없다. 때문에 화폐경매장에 아이템을 등록하기 전에 어떤 계정으로 판매 대금을 받을지 지정해야 한다.
두 계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의 환전 여부다. 배틀넷 계정의 금액은 화폐경매장이 허가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된 금액으로 배틀넷에서 다른 블리자드 게임을 구입하거나 결제할 수 있고, 다른 유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배틀넷 계정은 환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배틀넷 계정 금액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장비 거래 시 단품당 일정금액(북미 기준 1 달러), 기타 금화(게임머니)나 재료 아이템 거래 시 총 거래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블리자드에 내야 한다.
플레이어는 배틀넷 계정에 250 달러 상당의 금액만 보유할 수 있다. 판매 대금이 들어와 총보유액이 250 달러를 넘을 경우, 이를 제 3자 결제 서비스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중지된다.
■ 환전이 가능한 페이팔, 수수료와 세금
제 3자 결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할 경우 경매나 충전으로 얻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충전한도액도 없으며, 블리자드에 내는 수수료도 면재된다. 대신 이 서비스는 제 3자 서비스 계정 사용이 허가된 미국·멕시코·호주·아르헨티나·유럽연합·영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환전할 때 결제 서비스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허가된 업체 ‘페이팔’의 경우 15%의 환전수수료가 책정돼 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디아블로 3> 화폐경매장으로 얻은 이득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블리자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지역은 세법에 따라 환전금액에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환전으로 얻은 현금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구매 그 자체도 해당될 수 있다.
참고로 국내의 경우, 지난 4월 15일 대법원은 전문적으로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팔아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 동안 10번 이상 거래해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