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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상표권 소송으로 번진 크로스파이어 분쟁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상표권반환 소송 제기

현남일(깨쓰통) 2012-07-12 15:30:14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국내 퍼블리싱 계약이 끝나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 “계약이 끝났으니 상표권을 저작권자에게 돌려달라”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네오위즈게임즈가 갖고 있어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도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명을 사용할 수 없다. 양사의 합의가 없다면 다른 게임명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만큼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저작권자인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계속해서 상표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도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지금은 뭐라 밝힐 입장이 없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스마일게이트가 제기한 소장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 자세한 대응 방안과 입장은 소장을 받아본 후 법률팀의 검토를 거친 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은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도 계속 우리에게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는 7월 11일 종료됐다.

 

 

■ 상표권 분쟁, 중국 등 해외로도 번지나?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분쟁은 내년 여름에 만료되는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퍼블리싱 계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중국에서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DB(유저의 레벨과 보유한 아이템 같은 게임 내 정보) 등은 자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표권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을 포함한 해외 퍼블리셔와 직접 <크로스파이어>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해외 서비스 등 여러 문제와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크로스파이어>를 그 이름 그대로 국내에 서비스해서 계속 즐기던 유저들의 열망에 보답하자는 것이다. 만약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속 상표권의 소유를 주장한다면 이는 기존에 게임을 사랑하던 유저는 물론이고,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최고 동시접속자수 35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현지 온라인게임 1위를 지키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만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FPS게임 1위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