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환불방해’ 블리자드에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안정빈(한낮) 2012-07-15 16:10: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블리자드코리아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기업에 대한 첫 전자상거래법 집행이다.

 

공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디아블로 3>의 환불정책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한 후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게임을 구매한 후에는 환불 및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게임을 구입할 때 환불,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선불식 통신판매를 진행하면서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디아블로 3>가 발매된 5 15일부터 21일까지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 3> 관련 민원이 5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으며, 소비주기가 짧은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통해 블리자드코리아는 불완전계약서 교부나 청약철회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이 향후 금지되며,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4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8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블리자드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이행과 환불정책 변경, 서버 확충, C/S인력 보강 등을 기대한다.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