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이 ‘신작 가뭄’을 겪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9일 기자연구모임을 통해 ‘2012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및 사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는 385건으로 2011년 상반기의 562건에 비해 약 31.5% 감소했다. 게임위에서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비중은 19.9%(562건 중 112건)에서 29.9%(385건 중 115건)로 늘어났다. 전체이용가 비중이 64.1%(360건)에서 55.3%(213건)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2011년 말부터 이어진 규제와 게임업계 전반에 걸친 침체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중소개발사가 연이은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 개발사들 역시 몸집불리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다이어트에 나서면서 신작보다는 기존의 인기작 업데이트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개발사가 강제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의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을 올리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 셧다운제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 등을 의식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원하는 업체가 늘어났으며, 업계의 침체로 전체적인 게임의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는 2011년 상반기 127건에서 2012년 상반기 2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비디오콘솔게임의 등급분류는 260건에서 231건으로 5년 연속 소폭 감소했다.
2008 ~ 2012년 상반기 PC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
구분 |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등급분류소계 |
2008 |
264 |
143 |
34 |
35 |
476 |
2009 |
431 |
31 |
25 |
169 |
656 |
2010 |
269 |
58 |
21 |
187 |
535 |
2011 |
360 |
52 |
38 |
112 |
562 |
2012 |
213 |
35 |
22 |
115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