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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 형사 재판 면했다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서민 대표 무혐의

현남일(깨쓰통) 2012-08-03 17:00:26

작년 11월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넥슨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넥슨이 사태를 유발,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검찰은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넥슨 서민 대표와 CPO 등 회사 관계자 3, 그리고 넥슨 법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넥슨이 작년 11월 당시 통상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보통신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해킹을 막기 위해 어떤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들다고 판단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경찰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침입 차단 시스템 및 통제 장치 설치·운영’, ‘암호화 기술 이용’, ‘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설립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해킹 사태를 초래했다며 서민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넥슨은 일단 <메이플스토리> 해킹과 관련해서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넥슨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무관하게, 회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넥슨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회원들의 ID를 이메일 주소로 전환했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계속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28일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넥슨 임원진이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