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 설계부터 구현, 관리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전부 독자 개발”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공동사업계약을 맺을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DB를 구축하거나 전반적인 게임을 개발할 만한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다.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했다. 그래서 계약 후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개발, 게임 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등 게임에 깊이 관여한 만큼 게임 내 일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자체의 저작권 일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자료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계약서에 내용은 없으나 개발한 자료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또,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도 요청했다.
종합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에 대해 자사도 일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동 개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가 단독으로 <크로스파이어>를 국내에 서비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예 DB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계약서에 추가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확답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말한 공동제작이라는 것은 퍼블리싱 계약서나 다른 문서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