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지난 11일 공고한 게임물 평가계획 세부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여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임물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게임의 유형, 사용기기,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범위평가 기준 및 평가 척도를 세분화했다.
■ 파티플레이 시스템이 ‘강박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게임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성부는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이라는 3개 항목마다 3~5개씩 세부 평가지표를 내세웠다.
‘강박적 상호작용’ 항목에서는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게임 구조, 퀘스트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 등을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티플레이 시스템을 ‘강박적 상호작용’의 사례로 지적한 셈이다.
이외에도 게임에서 도전과제 성공시 레벨업, 스킬 향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등 게임의 재미요소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 항목에 올려 놓았다.
세 가지 항목에서 3개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이면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중 하나를 가진 게임이 된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최종판단에서도 동그라미가 쳐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파티 시스템, 레벨업 시스템, 퀘스트 보상 시스템, PvP 시스템 중 하나라도 적용된 게임이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번 평가는 PC,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태블릿, 콘솔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플랫폼이 대상이다. 기존에 강제 셧다운제도를 유예받은 모바일 플랫폼도 포함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어떤 게임이든 걸리지 않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게임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라는 항목은 평가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평가 항목을 작성한 관계자가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궁금하다. 평가지표가 너무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마저 부정적으로 평가를 위한 지표가 됐다. 목적이 셧다운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대로라면 모든 게임이 중독성을 가진 유해매체로 낙인 찍힐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계획은 건정성이나 유해성과 상관없이 중독성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부 장관에게 항목별 의견,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 오는 9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