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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대책 예고

불법환전상이 게임머니를 줄 수 없게 하는 내용 포함

김승현(다미롱) 2012-10-19 15:15: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문화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고포류(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될 내용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웹보드게임의 불법환전과 유저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에는 웹보드게임 유저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 가치의 게임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현행 법안은 웹보드게임 한 달 현금결제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유저들은 불법환전상을 이용해 그 이상의 금액을 웹보드게임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그동안 게임머니 불법환전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있었지만, 이들을 잡아낼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불법환전상이 다른 유저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법환전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