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2013년에도 게임규제의 가시밭은 계속된다

고포류 규제, 셧다운 적용대상 재조정, PC방 금연화

김승현(다미롱) 2013-01-02 18:00:47

2013년에도 작년 못지않은 게임 관련 정부 규제가 이어진다.

 

2012년 한 해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 3개 부처의 게임 규제안으로 게임계가 계속 술렁였다. 이러한 규제의 행렬은 올해도 계속된다. 당초 1월로 예정됐던 실시될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올 봄에는 셧다운제 적용게임 재조정(여성부),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보건복지부)이 있을 예정이다.

 

 

1, 웹보드게임 1 1만 원 초과 베팅 제한

 

문화부는 작년 10 고포류(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규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고포류 웹보드게임 유저가 1회 게임에 걸 수 있는 금액이 1만 원 이하로 제한되고, 전날과 비교해 게임머니가 월간 한도액의 1/3(10만 원) 이상 감소했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접속 시 본인인증 절차 추가, 대전상대 랜덤 매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발표 당시 문화부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사행운영 금지지침의 효과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부의 규제안을 보면 접속 시 본인인증 절차 추가, 대전상대 랜덤 매칭 등 불법환전상과 유저의 연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와 정책 장치와는 별도로, 접속 할 때마다 해야 하는 본인인증의 불편함과 규제안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최대 벌금 1,000만 원이라는 불이익 등은 일부 관계자들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운영 규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이번 달(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 5월,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대상 재조정

 

오는 5 19일은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유예가 풀리는 날이다. 여성부는 2013년 5 20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공백을 막기 위해 작년 10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발표했다. 게임물 평가 계획안은 모바일게임을 비롯한 현행 모든 게임물을 심사해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관련기사

 

해당 평가안은 최초 공개 당시 성장과 협동, 역할분담 등 게임의 재미요소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작년 10 31일 최종 발표된 평가안은 논란을 일으킨 일부 부정적인 표현은 사라졌지만, 게임의 재미요소를 여전히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고 적용대상의 평가기준이 빠져 있어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성부와 문화부는 현재 평가안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대상 게임범위를 새로 지정하고 있다. 새로 분류된 게임물은 올해 2~3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새로운 적용대상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날인 5 20일부터 셧다운제를 따라야 한다.

 

 

6, PC방 전면 금연 구역으로 변경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공간 PC방에 올해 6월부터 ‘흡연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 6 7 PC방 전면 금연 구역화를 포한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했다. 당시 PC방은 24개월 동안 법의 적용을 유예받았는데, 2년이 되는 올해 6월부터는 다시 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6월까지 시설을 법안에 맞게 고쳐야 한다.

 

현재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6월부터는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전환된다. , 흡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PC방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새어 나가서는 안 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작년 12월 6일 PC방 전면금연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회의 금연문화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갑작스런 법안 실시로 PC방 업주들의 시설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이나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전면 금연 구역화는 오는 2015년으로 2년 더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