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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여가부, 게임 규제 주도권 노리나?

게임물등급제와 별도로 중독성지수 이중검열 논란

정우철(음마교주) 2013-01-10 10:56:14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9일 여성가족위원회 심사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의안 원문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독소조항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게임업계는 중독성지수를 사전에 검열받고 이를 패치 때마다 신고하거나 재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 과징금 연매출 5% 부과 및 셧다운제 적용 19세로 상향

 

중독성지수를 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게 되어있다

 

세부조항으로 중독성지수 측정을 받지 않거나 중독 유발지수가 높은 게임을 제공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과금을 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사전검열을 주도하는 셈이다. 더불어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보호법 2조 1항'에 따른다고 규정해 현행 강제셧다운제도 적용 나이인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했다.

 

만약 손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접속이 차단되고 모든 게임의 아이템 거래는 금지된다.

 

게임중독성지수 관련 조항을 어기면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 2014년 1월 1일부터 규제강화가 목표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해 관련 사업자별로 최대 매출액의 1% 부담금을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게임에 대한 사전검열권과 동시에 부담금 징수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게임의 규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 게임물 사전등급제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다시 정부가 게임물의 검열을 하겠다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14 1 1일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심사위의 회부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기존 게임 규제안을 또다시 하나로 모은 법안으로 현행 규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다만 게임물 사전등급제가 민간 자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규제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일원화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