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과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의 ‘중독’을 통합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알코올과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의 ‘중독’이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중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해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예방 및 폐해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독 통합관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중독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1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 이하 1%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에 이어 이번 법안이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약물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다른 중독들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부터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어 또 다시 게임업계의 목을 죄는 강력한 규제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이 중에는 손인춘 의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