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지난 22일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유산의 정의를 게임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유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소유했던 이용자의 사망 시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타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개정안이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운영 정책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아이템 등 유·무형의 결과물은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에 귀속되어 있다. 즉 업체에서는 아이템 등을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이템이나 계정을 두고 현금 거래 및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작성한 사진이나 글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높아지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 이를 승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한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했다.
■ 개정안과 현 서비스 이용 정책 충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을 이용하면서 얻은 아이템 등에 대한 재산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 결과 업체가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혹은 게임 내 분쟁 등으로 계정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처럼 일정 주기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아이템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및 개발 등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0년 유기준, 박대해, 김금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각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된 내용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장실 의원은 법안 발의 전인 4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남아있는 개인의 자취들이 유품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고 적절히 관리 및 승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 등에 대한 재산가치 및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넘겨줄 경우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헬스클럽이나 골프장처럼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운동기구나 골프장 자체를 이용자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