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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지원 법안 발의

권은희 의원 “스마트폰이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승현(다미롱) 2013-06-10 13:10:43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학칙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왼쪽사진)은 지난 7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교내 학생들의 과도한 정보통신기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을 상위법으로 옮긴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교육법 시행령과 내용은 차이가 없다. 지금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혹은 사용이 가능하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1 7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칙에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과 내용 차이는 없지만, 시행령의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령인중등교육법’으로 옮겨 법적인 힘을 더해 준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기기의 과도한 이용으로 학교 교육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시행령에 근거한 학칙의 규정보다 상위 법령을 통해 법적인 근거에 무게를 더하고, 학교장의 정보통신기기 규제 권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으로 휴대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