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서 PC방 전면 금연 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단속하지 않는 관례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계도기간 중에도 흡연하면 단속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간에 흡연하는 이용자 및 흡연을 방치한 PC방 업주에 대한 단속 여부다. 통상적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적발 후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PC방 전면 금연의 경우는 고의성 및 상습 여부를 따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후 지정된 흡연실 외에 PC방 내부에서 흡연하는 이용자는 단속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속 방법은 관할 공무원이 순회하거나, 민원 신고를 받아서 사실을 확인해 위반자를 적발하게 된다.
PC방 업주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흡연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흡연실 설치를 위해 계도기간을 둔 만큼 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업주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에게 PC방 전면 금연화를 적극 알리고, 재떨이를 치우거나 흡연실을 따로 갖췄다면, 그 안에서 흡연자가 적발된다 해도 업주가 과태료를 낼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흡연자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지도를 받거나,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정된 흡연실이 아닌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를 부과할지 지도할지는 공무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앞의 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
■ 일부 PC방은 재떨이부터 치워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PC방 업주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금연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현재 PC방 업주들은 이용자들에게 개정된 법령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PC방은 아예 재떨이를 치워버리기까지 했다. 몇몇 PC방은 이용자에게 본인의 책임 하에 흡연한다는 동의를 받고 종이컵을 제공하는 임시방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업주와 이용자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계도기간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부 이용자가 PC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업주와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없다는 이유로 PC방 출입을 끊어버린 이용자도 나타났다.
한 PC방 업주는 “8일 이후 담배를 즐겨 피우는 단골손님 일부가 PC방에 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불경기인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PC방을 찾지 않는다면 매출에 큰 타격이 올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