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장소를 PC방을 포함한 공공장소로 확대한 법안이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전면 금연이 유예된 카페 및 당구장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위헌 소송을 진행했다.
위헌소송을 진행한 PC방 업주 측은 PC방 전면 금연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PC방에서의 전면 금연이 헌법에 위헌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금연 조치는 PC방의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기대 이익이나 영리 획득 기회의 손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PC방 업주들은 전면 금연 시행 및 단속으로 인해 매출이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울상이다. 한 PC방 업주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면 금연 시행 이후 매장에서 재떨이를 치웠더니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우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