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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카드배틀 일러스트 공모전, 저작권 ‘논란’

밀리언아서 공모전, 제세공과금 비율도 이슈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7-03 17:34:53
모바일게임 일러스트 공모전이 저작권과 제세공과금 논란에 휘말렸다. 업체 측은 오해라며 저작권 관련 문구를 수정했고, 제세공과금 비율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3일 카드배틀게임 <확산성 밀리언아서>의 일러스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에 응모 시 작품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액토즈소프트로 귀속됩니다는 문구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선 여부에 상관 없이 접수된 작품 모두가 액토즈소프트에 귀속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실수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담당 부서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생긴 오해다. 문제가 된 문구는 수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3일 오후 당선작에 한해 액토즈소프트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논란의 불씨가 된 공모전 안내문. 3일 오후 ‘응모’가 ‘당선’으로 바뀌었다.

 

저작권 외에도 일부 유저들은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다는 안내문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공모전 중에는 4.4%만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22%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공모전 형태의 이벤트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더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그림을 뽐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밀리언아서> 일러스트 공모전의 제세공과금 비율은 4.4%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