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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오디션 등급심의 거부 판정

T3 엔터테인먼트, 게임위 요구 수용해 재심의 예정

스내처 2007-01-26 15:39:27

전체이용가 댄스게임 <오디션>이 돌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 등급심의가 진행된 온라인 댄스게임 <오디션>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의 등급거부 판정에 대해 “T3엔터테인먼트가 등급분류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게임설명서와 실제 게임내용이 달라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디션>의 개발사인 T3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번 등급분류 거부판정은 자료제출에 있어 자사의 실수로 빚어진 결과라고 말해 등급거부 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등급심의 대상인 컨텐츠가 사행성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구매, 보유, 이체 한도에 대한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현금 구매 상품권의 선물 한도가 없는 것이 문제

 

실제로 <오디션>은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게임 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선물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 그동안 사행성 조장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받아왔다.

 

또, 이 부분은 지난해 10<오디션>‘2006 대한민국 게임대상후보 등록을 위해 진행했던 등급분류 심의에서도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머니 결제, 보유, 이체 한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지만 그 크기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오디션>이 상품권 선물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다시 등급심의를 신청할 경우 또 다시 등급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게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를 위해 규정한 사행성 게임 결정기준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경중에 따라 처벌특례법 제 2조에 의거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 T3, 한도액 설정해서 재심의 넣을 예정

 

T3 엔터테인먼트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 및 수정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3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결제, 보유, 이체 한도 금액에 대한 문제는 모두 수정한 상태다 <오디션>이 전체이용가 게임인 만큼 한도금액 설정은 성년과 미성년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했다. 성년은 월 30만원, 미성년은 월 5만원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 주 등급분류 심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게임위 관계자도 재심의에 대한 입장을 T3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행성 문제에 대한 <오디션>의 재심의는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T3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디션>은 자주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는 만큼 다음 주에 진행될 재심의 이후 게임위 사후지원팀과 이후 업데이트 내용 심의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다. 게임위의 심의기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상품권은 최대 3만원권까지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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