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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귀엽지만 치명적인’ 블리자드, ‘Cute But Deadly’ 등록

게임·출판·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권 등록

송예원(꼼신) 2013-07-23 18:10:58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Cute But Deadly’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블리자드는 지난 17일 미국 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Cute But Deadly’라는 문장을 상표로 등록했다. 해외 매체들은 현재 블리자드가 이 문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 특허·상표국에 블리자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 문장을 게임이나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피규어, 장난감 등에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티셔츠부터 바지와 양말 등 의류 분야도 포함되며, 이외에도 만화, 소설과 같은 출판물과 필통, 연필과 같은 문구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Cute But Deadly’의 상표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은 ‘Cute But Deadly’라 문장에 대해서만 등록돼 있으며, 특정 글꼴이나 크기, 색깔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로고는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블리자드가 미국 특허·상표국에 등록한 상표권 이미지.


현재 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컬렉터블 카드 게임(Collectible card game) <하스스톤 :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이하 하스스톤)의 베타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하스스톤>은 블리자드 최초의 부분 유료 게임으로, 현재 국내(//kr.battle.net/hearthstone/ko/)에서도 베타테스트 신청이 가능하다.

 

 

블리자드가 신청서에서 밝힌 ‘Cute But Deadly’ 상표권의 사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