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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부분유료게임 월 결제한도 심의 반영한다

<오디션> <데카론> 등 부분유료화 게임 연이은 철퇴

스내처 2007-02-14 17:39:26

부분유료화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등급분류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14일 사행성 조장 게임은 물론 부분유료화를 진행하는 일반 온라인 캐주얼게임의 월 결제한도도 심의기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게임위의 부분유료화 게임의 월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입장표명은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시장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게임머니를 둘러싼 사행성 문제 및 최근 결정된 게임머니 거래금지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머니 환전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결제한도 자유절제가 힘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월 결제한도 제한 게임 범위에 일반 온라인게임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머니를 둘러싼 사행행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게임머니 무제한 결제로 인한 추가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자율에 맡기기 전에 일정 범위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실제 게임위는 최근 등급분류를 진행한 <오디션> <데카론> 등의 게임에 유저 1인당 결제한도를 문제로 등급거부 입장을 밝히고 개발사에 등급거부 의견소명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디션> <데카론>의 경우 계정당 월 결제한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심의기준에 따라 개발사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데카론> <클럽오디션>은 월 결제한도를 문제로 등급거부된 상태다.

 

 

◆ 월 결제한도 게임특성따라 심의기준에 반영

 

게임위는 부분유료화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심의기준에 반영되는 만큼 제한범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게임의 특성, 주요 대상층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다. 결제한도 범위는 개발사가 심의 전에 먼저 작성해 제공토록 할 방침이며 과도한 요구가 아닐 경우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도한 결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론화 한 만큼 여흥을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잣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흥을 목적으로 한 성인 1명의 월 결제한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은 월 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디션>의 경우 300만원이었던 월 결제한도를 성인의 경우 3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5만원으로 제한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급분류가 통과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일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문화관광부가 배포한 자료 중 시행령 개정안 세부사항에 게임이용금액이 월 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됐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월 결제한도 범위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등급분류 심의에 반영해나갈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제한도 제한 범위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게임위는 부분유료화 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에 따른 올바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업계, 유관단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월 결제한도 제한에 따라 업계, 소비자가 입게 될 영향 및 심의잣대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협회, 월 결제한도 심의기준 포함 긍정적

 

월 결제한도 심의기준 반영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협회 최승훈 실장은 심의기준에 월 결제한도를 반영하겠다는 게임위의 입장은 당연한 생각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과거부터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약관제도과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결제한도를 제한해 왔다. 규모 있는 게임업체들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동안 결제한도를 제한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회는 게임위가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인 만큼 월 결제한도를 심의기준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 결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월 결제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게임업체의 매출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이드만 제시하고 결제한도 제한은 기업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최승훈 실장은 과거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정보통신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부분유료화 게임의 월 결제한도 심의기준 반영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업계,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