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관련 실명 인증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 연령제한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5세 미만 넷마블 유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인 <서든어택>을 즐기는 문제가 추가로 나타났다.
CJ인터넷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6일 15세 미만 유저의 게임접근을 막고 당일
CJ인터넷은 공문을 통해 “시스템 점검 중 실명인증 일부 프로세스에서 기준 연령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지난 16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서든어택> 접속 등급기준을 법률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연령’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프로세스상에서 비대상자도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며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CJ인터넷 관계자도 “16일 이용자 증가에 따른 회원정보 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 <서든어택> 관련 인증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서비스 이용불가 대상자가 <서든어택>에 접근한 것이 확인돼 수정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든어택>은 1992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난 넷마블 유저만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불만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저들은 “갑작스런 서비스 제한에 당황스럽다. 이번 문제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유저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인터넷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제한 유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 및 오류에 따른 보상환불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인터넷은 3월 16일 오류 수정 후 서비스 이용제한 유저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기간제 및 횟수제 아이템에 대한 구입가격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보상책을 마련 실시할 방침이다. 환불신청은 오는 3월 30일까지 개별 공지되며 환불처리 방식은 넷마블 캐시(110%) 또는 현금(100%) 중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문제에 대해 CJ인터넷 관계자는 “실명 인증시스템 관련 오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서든어택>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넷마블의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늦어도 목요일(22일)까지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CJ인터넷은 이번 <서든어택> 실명 인증시스템 관련 문제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서든어택> 15세, 18세 등급 재분류 심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인터넷 관계자는 “등급재분류 심의와 비슷한 시기에 실명 인증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뿐 연관성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관계자도 “이번 <서든어택>과 관련된 문제는 등급 재분류 심의와 무관하다. 컨텐츠에 대한 내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번 <서든어택> 관련 문제는 사후지원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등급 재분류 심의는 문제 없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파악해 CJ인터넷에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다. 금주 중 경위서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고의성 여부를 가려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