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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스쿨, 상표법위반으로 게임스쿨TGC 고소

게임스쿨 임동균 대표 “도용 피해를 받고 있어 바로 고소”

송예원(꼼신) 2013-08-20 11:20:31
게임스쿨이 자사 상표를 도용한 게임스쿨TGC를 상표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 19일 오후 게임스쿨(대표 임동균)은 게임스쿨TGC 김현오 대표와 김현우 사업이사를 상표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임동균 대표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임스쿨로 ‘왜 게임을 닫아놓느냐’는 항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도덕상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고소해야 하지만 3년 전에 이미 상표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소가 접수된 후 게임스쿨TGC 김현오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앞으로는 ‘게임스쿨’을 안 쓰면 되는 것이냐고 묻더라. 하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고 이미 상표를 도용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는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게임스쿨과의 분쟁은 있어 왔다. 신고하면 폐업하고 나서 대표자를 바꿔 다시 개원을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사무실을 옮기고 대표를 바꾸면 문제가 없더라. 현재 우리 학생 중에도 게임스쿨TGC가 게임스쿨인 줄 알고 등록했던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 한 명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전액 환불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게임스쿨TGC의 대표는 <이클립스워> 공식 홈페이지에는 ‘김현오’로 되어 있지만, 게임스쿨TCG 홈페이지를 보면 ‘이대호’로 변경된 상태다.


게임스쿨TCG 홈페이지(위)와 <이클립스워> 홈페이지(아래)의 대표이사가 다르게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