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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국닌텐도, “스마트폰 에뮬레이터 앱, 대응하겠다”

“인터넷 통해 닌텐도 게임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 복제”

김진수(달식) 2013-08-28 15:25:0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을 구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에뮬레이터 앱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닌텐도는 불법 복제 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기 에뮬레이터 앱은 불법 소지가 있어 암암리에 apk 파일 등으로 나돌고 있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앱 등록이 자유롭고 사후 심사를 한다는 점을 노려 에뮬레이터 앱이 등록되고 있었다.

 

심지어 지난 26일에는 <드라스틱 DS 에뮬레이터>라는 닌텐도 DS 에뮬레이터 앱이 8,902 원이라는 가격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유료 게임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드라스틱 DS 에뮬레이터>의 구동 모습.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에뮬레이터 앱의 불법성 소지에 대해 “닌텐도에서는 에뮬레이터용의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고 있으므로 닌텐도가 판매하는 게임기 본체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콘텐츠 외에 인터넷을 통해 닌텐도 게임을 내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 복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게임 내용을 추출하고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닌텐도는 소위 ‘닥터’로 불리우는 불법 게임 구동 하드웨어처럼 에뮬레이터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닌텐도 관계자는 “닌텐도에서는 에뮬레이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며 에뮬레이터에 대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