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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앞으로 PC방에서 매점 추가하기 쉬워진다

문화부, 업주 편의를 위해 재신고 과정 없애는 개정안 추진

송예원(꼼신) 2013-08-30 17:35:05

앞으로 PC방에서 노래방이나 매점과 같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과정이 간략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PC)이 노래방이나 매점 등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에는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다시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문화부는 업주의 편의성을 위해 재신고 과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PC방 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매점을 추가한다면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에서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추가 사업의 신고를 마치면, 복합 유통 게입제공업으로의 전환이 자동으로 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문화부는 3년간 ‘일몰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일몰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평가를 거쳐 해당 조항은 정식으로 삭제될 수 있다. ‘일몰이란 해가 진다는 뜻처럼, 정부가 정한 기간이 지나고 입법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