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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성인의 결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협회 “수용 못한다”

김승현(다미롱) 2013-09-02 16:29:02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일부 수정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베팅 금액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베팅 규모 제한과 본인 인증 내용 완화한 수정안 통과

문화부는 지난 6월 ▲월 게임머니 구입 한도 30만 원 제한 ▲게임 1회 이용 가능 게임머니 1만 원으로 제한 ▲소유 게임머니가 하루 10만 원 이상 감소할 경우 48시간 접속 제한 ▲게임 상대 랜덤 매칭 ▲접속 시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 ☞ 관련기사

규개위는 문화부의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베팅 금액 제한 등 몇몇 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게임 1회에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 1만 원 제한은 3만 원으로 늘었고, 하루에 소유 게임머니를 10만 원 이상 잃을 경우 시행되는 48시간 접속 제한이 24시간으로 줄었다. 웹보드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규제도 분기당 1회로 완화됐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2년 후 문화부의 이번 개정안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부의 이번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협회 “성인의 결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는 규개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웹보드게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규개위의 결정에 존중한다. 하지만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성인의 결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결정을 업계가 수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예정된 법제처 심사에서 개정안의 법리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성인의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법제처가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문화부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은 9월 중 법제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