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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30만원 안팎

<오디션> <데카론> 등 30만원 전후에서 등급분류 통과

스내처 2007-03-29 19:35:41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범위의 가닥이 잡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오디션> <데카론> 등 월 결제한도에 따른 사행성 문제로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온라인게임에 대해 월 결제액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등급분류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디션>과 <데카론>의 개발사인 T3 엔터테인먼트, 게임하이에 따르면 이들 게임의 등급분류 심사를 위해 제시한 월 결제한도 금액은 30만원 선이다.

 

T3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오디션>에 반영한 월 결제한도 수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인 만큼 성년·미성년의 두 가지로 나눠지며 성년은 월 30만원, 미성년은 월 5만원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계정에 이미 30만원 이상(미성년자의 경우 5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형태의 선물받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성년, 미성년 각각 보유금액이 30만원, 5만원이 넘을 경우 상품권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기존에 무제한 이체가 가능했던 상품권을 보유금액 한도를 넘어선 계정에는 이체되지 않게 바뀐 것이다.

 

<데카론>도 계정별 월 결제한도를 3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게임 모두 성인 1인 월 결제한도를 업체가 스스로 결정한데다 이를 게임위가 수용하면서 등급분류를 위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범위는 사실상 30만원 안팎으로 결정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관계자는 여흥을 목적으로 한 성인 1명의 월 결제한도 범위는 3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게임의 특성, 주요 대상층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 결제한도 범위는 개발사가 심의 전에 먼저 작성해 제공토록 할 방침이며 절대 강제성은 띠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용심의를 위해 월 결제한도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번 <오디션> <데카론>의 경우는 업체의 의사를 내용심의에 반영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심의를 위한 월 결제한도는 여러 심의사례에 대한 평균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2 2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적용한 만큼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그 기준은 여러 심의사례의 평균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월 결제한도 심의기준 반영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인 만큼 월 결제한도를 심의기준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 결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디션> <데카론> 모두 등급분류를 마친 상태. <오디션>은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