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불법복제 거점으로 손꼽히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10일(미국시간) 미국무역대표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닌텐도는 현재 중국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닌텐도가 정부를 통해 중국 내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닌텐도 관련 복제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치가 어려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년간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300개의 불법복제 공장에서 약 770만개의 불법복제 게임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가 힘들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생산 적발에 따른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변태적인 영업형태도 늘어나고 있어 근절하기 힘들다는 게 닌텐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활동은 높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닌텐도가 지난 2003년 6월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 대응 소프트를 수년간 불법복제해 온 홍콩기업 릭상인터내셔널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유리한 판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닌텐도는 “중국 내 불법복제물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중국 내 불법복제 근절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반권리침해 담당부서 조디 도어티 팀장은 “닌텐도는 미국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 미국정부를 통해 중국 내 저작권 보호문제에 대한 협조를 중국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닌텐도는 무역관행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내용을 담은 미국무역법 ‘수퍼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에 매년 중국, 홍콩,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닌텐도는 지난해 불법복제로 7억 6,200만 달러(한화 약 71억 6,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