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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위기의 윈디소프트,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

경영난 심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급자금 차입 허가신청 제출

안정빈(한낮) 2013-11-01 18:21:53
윈디소프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윈디소프트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정관리는 자력으로 부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업이 법원을 통해 제 3자에게 자금을 받고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받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장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후 3개월 내외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윈디소프트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급자금 차입 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황으로 오는 4일에는 대표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일본 사이버스텝에서 개발한 <겟앰프드>를 국내에 서비스하며 알려진 윈디소프트는 이후 <인피니티> <괴혼 온라인> <진·여신전생 온라인> <헤바 온라인>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온라인> <러스티하츠> <짱구는 못말려 온라인> 등 20여 개의 온라인게임을 출시했다.

하지만 <겟앰프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이 국내 흥행에 실패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현재 윈디소프트는 <겟앰프드> <겟앰프드 2> <러스티하츠> <헤바클로니아> <짱구는 못말려 온라인>을 서비스 중이다.

한편, 윈디소프트는 지난해 경영권 매각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윈디소프트의 <러스티하츠> 스크린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