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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병찬 변호사 “산업 논리보다 부모에게 게임을 알리자”

칼럼 통해 산업 논리 대신 게임에 대한 진지한 연구 촉구

김진수(달식) 2013-11-08 14:20:40
법무법인 정진 소속 이병찬 변호사가 칼럼을 통해 산업 논리로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평소 게임 관련 소송 등을 자주 맡으며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 변호사는 ‘프레임을 바꿔라: 게임규제 반대론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던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논의의 수준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산업 위축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규제 논란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담배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리는 게임업체가 자신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된 프레임이다. 모든 규제는 감독과 처벌을 축으로 작동하며, 결국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마련이다”며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 “부모에게 게임을 알리는 한편, 게임 관련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들이 게임 때문에 아이와 말다툼을 한다면 게임을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부모가 게임을 안다면 왜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지, 왜 아무 때나 전원을 끄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게임에 대해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기회가 생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행위로 몰아가는 정부도 무책임하지만, 아직 게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게임업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게임 관련 연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