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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리자드, WoW 불공정약관 일부 자진시정

유저들, "아직 시정되어야 할 약관이 남아 있다"

태무 2007-05-07 18:46:08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약관의 불공정 사항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블리자드가 문제된 부분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미국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약관법 위반 심사를 받던중 해당조항을 자진 수정했다. 해당 약관은 미국 블리자드 본사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나, 국내 약관법에 배치되는 점을 알고 자진해서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약관조항은 서버의 작동중단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경험치 보상 여부. 기존 약관에서는 이용자의 경험치가 상실된 경우 전적으로 블리자드가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되자 블리자드가 업체의 과실이나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해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이런 발표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약관의 일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면 자칫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디 lycop을 사용하는 <WoW> 유저는 "일부 조항이 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 계정 해킹, 접속,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정위의 발표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수정된 약관 중에는 "이용자 계정이 해킹 당하는 경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점, 오류가 없다는 점, 결함이 교정될 것이라는 점, 본 사이트나 서비스 혹은 서버에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구성 요소가 없다는 점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할 때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접속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장기간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우선사항 중의 하나이지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한 이러한 게임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정된 약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극단적이고 비통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플레이어들이 상실한 경험치를 보상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최악의 서버 작동 중단으로 인해 상실한 경험치를 보상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경험치 상실의 정황, 책임소재,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험치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사법당국의 결정이 없는 한, 그 운용규정에 따라 금전 보상이나 금전상의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이용자의 채팅을 예고 없이 검토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즉시 유저에게 통지하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약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해킹, 사기 등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채팅을 살펴볼 수 있으며,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