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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CJ E&M, 애니파크와 씨드나인 지분 처리 ‘보류’

“무리한 매매나 매각으로 모회사에 미칠 악영향 고려했다”

남혁우(석모도) 2013-12-11 19:06:02
CJ E&M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증손자 회사 지분 매각 보류를 신청했다.

CJ E&M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인해 올해 안에 자회사인 CJ게임즈 산하의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누리엔소프트, CJ게임랩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지난 11월 CJ게임즈 매각설이 나온 이유다.

당시 CJ E&M은 게임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투자유치 검토가 확대 해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CJ E&M은 증손회사 지분규제에 따라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CJ게임즈의 매각 또는 투자 유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번 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가 이후에도 공정위가 지정한 기간만큼 현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보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넷마블은 무리한 매입 또는 매각으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지난 9월, SK플래닛도 공정거래법상 증손자회사 지분처리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거나 매입해야 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신청을 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여 매각 또는 매입 결정 기한이 2015년 9월 30일로 2년 늦춰졌다.

CJ E&M 넷마블 관계자는 “CJ E&M이 공정거래법상 올해 안에 손자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리한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