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크러쉬사가>의 킹(King.com)이 위메이드의 <캔디팡>에 상표권 침해 이의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지난 3일 특허청을 통해 <캔디팡>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캔디’ 상표권을 획득한 킹에서 위메이드의 <캔디팡>이 상표권(캔디) 침해 소지가 있다며 미국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전달받은 국내 특허청이 위메이드에 이의 사실을 알렸다.
킹이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캔디’ 상표권을 승인받은 이후 해외 개발사들에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있지만 국내 게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음이다. 4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위메이드는 <캔디팡> 상표권을 미국에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킹이 이의 신청을 한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캔디팡>과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캔디팡> 양쪽 모두다. 킹은 위메이드에 직접 공문을 보내지 않고 특허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캔디팡>의 해외 서비스 계획이 잡힌 것도 아니고, <캔디팡> 출시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직접 공문을 받은것도 아니고, 이름 변경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단순 이의 신청인 만큼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킹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킹에서는 캔디에 이어 ‘사가(Saga)’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다. 해외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킹의 상표권 실력 행사에 항의하는 취지로 ‘캔디’와 ‘사가’를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캔디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캔디잼에 등록된 게임은 310개를 넘었다. 등록된 게임으로는 <캔디크런치사가> <캔디프린세스사가: 크래시 킹 트레이드마크> <리멤버 오브 더 캔디 스크롤 사가: 리벤지 오브 디 애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