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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온라인게임 약관 '불공정' 판결날까

공정위, 상위 15개 게임업체 조사결과 내달 발표

고려무사 2005-08-07 16:34:14

그동안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약관에 대한 제재여부가 오는 9월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위 15개 업체의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 지를 조사중이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하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게임업체의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심하지 않으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겠지만 불공정 정도가 심하면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에는 엔씨소프트, 웹젠 등 상위 온라인게임 업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게임업체들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고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의 약관은 깐깐한 반면 게임회사는 약관을 위배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등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온라인게임 소비자모임인 '온라인게임소비자연대'는 지난해 7월 120명이 모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을 무효화해야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국내서비스를 맡고 있는 블리자드코리아는 올해 1월 불합리한 약관과 미숙한 게임운영을 사과한다며 일부 약관을 수정하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유저들이 블리자드코리아의 약관을 비난하며 만들었던 패러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