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의 2차 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찬성 및 반대 측 진술자의 발표가 30분 정도 진행된 후 약 1시간 동안 진술자들과 보건복지위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 힘들었다. 토론이 모두 끝난 이후 퇴장하는 진술자들과 이번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등과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해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남혁우, 김승현 기자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지만, 중독이라는 현상을 봐야 한다?
먼저 중독법 반대 측 진술자로 참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찬성 측 진술인(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면서 중독이라는 현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니 난감했다”고 이번 공청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토론 시간에 이번 중독법의 법률적 정의가 불확실하고, 중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준도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게임을 다른 3개 중독물질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진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해국 교수는 게임이 마약보다 중요한 중독이니만큼, 중독법에서 마약을 빼서라도 게임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찬성 측 진술자로 참여한 박종현 교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독법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찬성 측에서는 이 법이 ‘기본법’이기에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중독법은 게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요소가 들어가 있기에 기본법이 아니며, 수혜적 법률이라고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대체로 공정하게 진행된 토론, “중독법 2월 통과는 힘들 전망”
토론 시간의 분위기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연 교수나 박종현 교수 모두 “의외로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교수는 “토론 시간은 찬성과 반대 양쪽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2차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절차적 과정은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토론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독법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참석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 교수나 박 교수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도 명확하지 않고 정의도 불확실하기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충분한 검토나 연구가 없다면 법안 통과가 힘들어 보이고, 그렇기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과하게 쟁점이 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중독법을 대표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2차 공청회가 끝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법안 소위에서도 의논을 나눠 제대로 진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이번 법안이 규제법이냐 아니면 기본법이냐, 또 중독현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근거는 얼마나 명확하냐 등 학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집어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꼬여 있고 잘못돼 있었는지를 의원들이 이해한 것 같다.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