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와 K-IDEA(전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두 단체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셧다운제 시행 후 가장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는 입장이다. K-IDEA 역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 다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4월 초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아쉬울 따름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현재를 보지 않는 제도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권리와 현재의 삶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게임이 중독 물질이라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일부 사회적 현상만 보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평소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지금은 국민적 추도 기간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자제하려 한다. 다만,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가 있고 셧다운제 철폐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