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문제를 지적하며, ‘중독’이란 표현을 ‘과몰입’으로 바꾸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다루는 ‘청소년보호법 26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게임과몰입에 대한 예방과 해소를 강조하며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 보완 ▲ 게임과몰입 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 대응 센터 설치 ▲ 이를 통해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통합하여 관리하자는 신의진 의원의 일명 ‘중독법’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마약·도박 등과는 발생 원인과 치유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다. 병리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중독은 개념상 한계가 있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다양한 문제적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