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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문화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로 본 게임에 대한 시각

정우철(음마교주) 2014-07-10 18:50:35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입법 발의된 이른바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공개된 문화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서에는 여당과 야당 의원의 세부 질의와 이에 대한 정성근 내정자의 답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해당 질의서에는 게임과 관련된 질의 중 중독법과 셧다운제,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정 내정자의 입장을 담고 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

 

 

"셧다운제는 일원화,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야"


 

먼저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정 내정자는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양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회에서 규제 일원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게임은 청소년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게임으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질의에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의 논란이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중독법에서는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이 중독물 혹은 중독행위로 정의되려면 최소한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정신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린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독법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하며, 중독법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중독) 관리 센터 등)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폭력적 게임이 범죄를 유발? 증거가 대단히 미약하다"


한편, 영화와 게임 등에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미약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게임의 폭력성 등은 출시전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걸러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내정자는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 등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지만, 폭력적인 게임과 실제의 폭력간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알고 있다. 실제의 폭력이 게임 때문에 유발되었는지, 아니면 가정적 환경 때문인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인지 여부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내정자가 음주운전과 이념편향 발언, 아파트 투기, 양도세 탈세 의혹을 이유로 인사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총 464 페이지)에서 게임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중복 질문 제외)

 

게임규제와 진흥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후보자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산업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진흥(지원)과 더불어 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진흥과 규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향후 여성가족부와 업무적 협력에 관한 계획도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게임 산업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진단-예방-상담-치유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대응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게임을 격리하기 보다는 게임과 더불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주변 사람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 이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 ‘강제적셧다운제-여가부’와 ‘게임시간선택제-문체부’는 각각 필요에 따라 제도가 생겨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규제 대상인 게임 산업계는 해당 제도의 중복으로 인해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여가부가 양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고,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중 규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조속히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련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게임산업진흥과 게임과몰입 해소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기 위해 문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2012년 기준 수출 26억 달러, 매출 9 7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중요한 여가 문화 중의 하나로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성인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아이들로부터 게임을 격리하거나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게임은 이미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진흥)과 더불어 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면서 게임과몰입에 대한 과학적의학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며, 자녀들의 게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등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원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이해합니다.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중독법의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중독법안”에서는 게임을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중독물 혹은 중독행위로 정의되려면 최소한 과학적, 의학적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국내·외 정신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린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하며,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중독) 관리 센터 등)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대형 게임 제작사들의 해외행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게임산업에 대해 강화된 규제정책과 일부 선진국(독일, 영국 등)에서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국내 게임개발 업체 유치 제안 등으로 게임업체가 해외이전을 고민한다는 기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내 대형 게임제작사들 중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해외 수출이 57%를 차지하는 중요 한류콘텐츠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고려할 경우 국내 게임 제작사들의 해외 행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으나, 국내 핵심 게임 개발기술의 해외 유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전체적인 국가산업의 차원에서는 국내 게임 제작사들의 해외행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정책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전체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게임 등에서 다루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 등 국민 정서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문화로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힘쓰는 동시에, 파급력이 큰 콘텐츠로 인해 국민정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 등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폭력적인 게임과 실제의 폭력간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의 폭력이 게임 때문에 유발되었는지, 아니면 가정적 환경 때문인지, 개인의 기질적 요인인지 여부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게임물 그 자체의 폭력성의 문제는 게임물이 출시되기 전,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한차례 걸러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더 철저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통해 폭력적인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등 국민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