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전병헌 국회의원의 e스포츠협회장 겸직이 불가하다는 재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23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전병헌 의원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 30여 명에게 겸직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의원 겸직 중인 자리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3월부터 국회의원의 겸직심사를 진행했으며, 5월 13일 1차로 50명의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82개의 자리에 대해 겸직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겸직불가 대상을 30명으로 축소했다. 전병헌 의원은 끝까지 겸직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병헌 의원이 겸직 중인 국제e스포츠연맹 회장직은 ‘의정활동에 영향이 적고 국가적 의미가 있는 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 겸직을 허용했다. 최종보고서는 8월 중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의 판단을 거친 후 각 의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3개월 이내에 통보를 이행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측은 지난 5월 심사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이 없는 만큼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내부 보고서인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e스포츠협회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명예직이고 국제e스포츠위원회 같은 예외도 있기 때문에 겸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