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아이템 복사하면 영업방해죄 적용? 최강의 군단, 버그 악용자에 강경대응

사이버수사대에 실제로 수사의뢰. 신고자에게는 10만원 포상

안정빈(한낮) 2014-09-22 12:07:43
<최강의 군단>의 개발사 에이스톰이 버그 악용자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섰다. 사이버수사대에 영업방해죄로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에이스톰은 22일 <최강의 군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21일 발생한 ‘아이템 복사’에 대한 후속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최강의 군단>은 21일 군단창고에서 일부 소모품 아이템을 꺼내도 아이템이 줄어들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다. 일종의 아이템 복사 버그다. 이를 확인한 에이스톰은 오후 9시부터 22일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최강의 군단>의 긴급점검을 진행했으며 버그를 사용한 유저를 조사하고 복사된 아이템도 전량 회수했다.

이후 에이스톰은 버그를 집중적으로 악용한 유저 4명의 계정을 영구정지하고 영업방해죄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게임개발사가 해킹이나 불법툴 개발자가 아닌 단순 버그 악용유저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면 버그를 신고한 유저에게는 보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확실한 상과 벌을 통해 유저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악용대신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에이스톰에서는 이번 수사의뢰 이후에도 불법사용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에이스톰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고의로 버그를 심하게 악용한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량한 유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강의 군단>은 19일 넥슨 PC방을 대상으로 사전 OBT를 시작했다. 정식 OBT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